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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내용연수표(조달청 고시 제2009-37호, 2009.8.10 개정)에 지정고시 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관리관이 별도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 또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ㅇ 한국감정원 등 타인이 정한 내용연수나 물품의 현 상태를 참작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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