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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보증금의 납부금액은?

by 조달지킴이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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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물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총액계약 : 계약금액의 10%이상
- 장기계속계약 :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제조 금액의 10%이상
- 단가계약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이행 계약금액의 10%이상

ㅇ 용역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 계약금액의 15%이상
* 다만, 위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