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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물품 공급계약이란 수요물자중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고객지원→법령정보→훈령ㆍ고시ㆍ공고→5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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