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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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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어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기본설계 시 400억으로 투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시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공사비가 500억으로 산정되어 실시설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확보 문제로 400억에 대해서만 계약을 완료하였고 증액예정분에 대해서는 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 중 당초 산정된 500억에 누락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은 이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당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산정된 금액이 500억으로 이에 대한 실시설계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400억에 대해서만 계약이 되었더라도 500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턴키공사이므로 누락된 수량에 대한 증액이 불가함
을설) 500억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더라도 400억에 대해서만 계약이 완료되었고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누락부분에 대한 증액이 가능하고 500억 이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위 사항에 대하여 턴키공사의 특성을 고려했을때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위 규정 제3항 각호의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체결 이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하여 당초 제출한 실시설계서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당초 제출한 실시설계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이행 중에 발생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증액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당초 계약을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