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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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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처리결과

안녕하세요.
※ <참고>산출내역서 작성기준 최초질의
○ 질의신청일 : 2012.02.27
○ 질의요지
-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이 제안요청서(RFP)인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기술협상 포함)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 신청번호 : 1AA-1202-095139
○ 질의답변일 : 2012.02.29

위와 관련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에 대해 추가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상기 질의에 대해 산출내역서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 질의응답 사례('계약내역서 작성기준 및 설계서 적용기준 질의', 접수번호 : 55181, 2009.01.13 답변, 첨부파일 참조)를 보니, 산출내역서는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답변내용이 있어, 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달라 업무혼선이
있습니다.

2. 아웃소싱 용역계약 과정에서 발주부서의 제안요청서(RFP) 상의 참여인력 기술등급
보다 계약상대자가 최종 제안한 제안서(기술협상 포함)상의 기술등급이 높은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기준이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되는게 맞는지 부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출내역 질의답변.pdf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합니다.

동 계약은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규격서 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협상내용(제안내용)에 따라 작성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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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 -7096)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