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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임목폐기물을 현장파쇄로 반영할 경우 파쇄장까지 소운반을 반영할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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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먼저, 귀 질의를 전화 확인내용을 기초로 재정리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 군청이고 질의인은 도급자이며, 질문은 공사현장에 있는 임목의 파쇄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하고 관련 해석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임목의 파쇄가 필요한 경우로서 식재된 위치에서 파쇄가 불가하거나, 그 비용이 파쇄장까지 운반하여 파쇄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파쇄장까지 운반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계약문서인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파쇄장까지 운반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반영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현장상태와 다를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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