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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 내 용 당 현장 계약설계도서인 공사시방서 상「1.3.2 설계변경 / (1)설계변경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 ⑩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때」와 같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도변경에 따른 수량증감 설계반영이 가능한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변경이 발생되어 발주처 및 감리단 승인분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의거한 설계반영 가능여부를 귀청에 질의합니다. - 아 래 - ○ 아스팔트콘크리트 밀도 변경 현황(총 5회변경 승인) - 당 초(설계배합) : 기층 2.32 g/㎤, 중간층 2.34 g/㎤, 표층 2.34 g/㎤ - 변 경(현장배합) :(5회변경 평균) 기층 2.396 g/㎤, 중간층 2.401 g/㎤, 표층 2.395 g/㎤ - 현장배합변경사유 : 골재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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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2항적용)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 -7096)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류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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