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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사유 관련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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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용처리결과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10조 '재심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 조항에 보면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시 재심사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는 대표자 결격사유 발생시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 본문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 이항에서 같음"이란 말이 대표자 결격사유 소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대표자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도 재심사에서 제외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대표자는 결격사유 소멸과 상관없이 결격사유 발생하면 무조건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말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전심사에서 적정으로 확정되는 경우 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동 요령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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