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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대윤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물품 조달에대한 공고문을 작성시 내자와 외자를 함께 작성 할 수 있는 관련 법규나 형식이 있는지요? 아니면 내자 외자를 같이 진행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관련 법규나 규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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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입찰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에 내자나 외자 물품을 함께 또는 분리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관련 양식도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5조와 제36조에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공고의 시기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에 대한 특례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자와 외자는 입찰참가자격, 인도조건(예: 내자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도, 외자는 본선인도 등), 대금지급방법(예: 내자는 물품수령 후 지급, 외자는 물품 선적 후 지급), 사용 언어(예: 내자는 한국어, 외자는 필요한 경우 영어 등 외국어 허용), 입찰방법(예: 내자는 전자입찰만 허용, 외자는 우편입찰도 허용), 계약통화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의 경우라면 외자도 내자물품의 입찰과 계약방법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따라서, 내자와 외자를 하나의 입찰공고문에 모두 공고(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 자격 등을 달리 하되 공고문에서 구분)할 수도 있다고 보나, 가급적 별도의 공고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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