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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과 연관된 하도급 내용 문의 드립니다. 2011년 1월 5일 발주처와 계약을 하여, 2012년 1월 1일자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되어 2012년 1월 15일 접수하였을경우, 2011년 12월 02일에 A사와 하도급 계약을 한경우, 하도급업체인 A사에 물가변동을 해줘야 하는지요? 즉, A사와의 계약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E.S를 한 경우입니다. 9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E.S 반영을 해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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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당해 계약조건 및 하도급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전의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의 증액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발주처로부터 증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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