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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O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를 발주기관인 사업시행법인(SPC)과 다수의 시공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계약서류 중 계약서 갑지에는 공구구분 없이 전체공사 금액에 대한 각 사별 시공지분만 명시하여 기명날인 예정이며, 첨부서류 중 공동수급협약서에 "OO고속도로(주)가 발주하는 O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공구분할 책임시공)으로 시행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시공지분율대로 본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을 갖는다."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공사를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구분담 책임시공방식으로 시행하며,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되, 대내적으로는 각 공구별로 해당 공구 구성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준공 후 발주처인 SPC로부터 시공실적 증명을 받을 때 관련근거가 될 2가지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전체공사에 대해 시공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관련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근거 1 : 조달청지침 제10856호(2011.12.28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7조(평가방법) 제4항 제1호에 근거한 [별표8(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의 '4)공동계약의 실적 인정'의 '가)'호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2 : 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2200.04-136-23)(2012. 1. 1 일부개정 및 시행)'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3항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질의사항> 본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되는 점과 기존 질의에 대한 귀 청의 답변 및 관련근거 1을 배경으로 해석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간의 사전합의 및 발주기관인 SPC의 담당자의 인정 시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지분에 해당하는 실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관련근거 1의 단서조항 및 관련근거 2를 배경으로 해석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후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구성원 중 어느 1개사라도 반대할 시 분쟁 발생 가능하고,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발급 시 실제 시공공구에 대한 실적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시공실적 확보에 유리한 시공공구 확보를 위해 공구 선정 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2가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간 사전합의 하에 공동수급협약서에 명시한 바대로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지분율 대로 시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수급협약서에 동의하였으나, 준공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1개사가 변심하여 상기의 ‘관련근거 2. 기획재정부의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근거로 공구별 시공실적을 실제 해당공구 시공사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인정 여부 참고로, 타 민원인의 지난 유사 질의 및 귀 청의 답변 검색결과... 민원 신청번호 1AA-1202-053805(2012.02.17)에 대해 귀 청의 처리번호 2AA-1202-127988(2012.02.17) 상으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본 사업이 일반 관도급 공사가 아닌 발주자가 사업시행 민자법인(SPC) 인 점 등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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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시공실적 인정 질의-20120228.hwp | ||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 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규모 또는 양에 의하여 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실적을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간 사전합의 하에 공동수급협약서에 명시한 바대로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지분율 대로 시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실적을 금액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실적을 인정합니다. 다만, 규모 또는 양으로 산출하는 경우로서 <실제 시공한 부분을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실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적증명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처리할 것인지 규모 또는 양으로 산출하여 처리할 것인가는 증명을 발급받는 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2. 공동수급협약서에 동의하였으나, 준공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1개사가 변심하여 상기의 ‘관련근거 2. 기획재정부의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근거로 공구별 시공실적을 실제 해당공구 시공사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인정 여부 →●규모 또는 양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경우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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