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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계변경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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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고재수량산출서에서 1.하나의 항목만 수량집계에서 누락 2. 이 항목의 대당 철거 중량 증가로 인하여 감리단에서는 이 2가지항목을 수정하여 설계내역서에서 수량 변경하여 고재비만 설계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항목의 철거비는 일위대가 수량변경하여 설계변경이 안되는지?
- 이 항목의 일위대가는 대당으로 되어있는데 세부항목은 일반기기 철거로 하여 중량 (ton)으로 산정되어 있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등 철거공사 과정에서 고재(폐 철근 등)가 나오면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고재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고재가 나오고 이 고재의 대가를 당초 계약금액(산출내역서)에서 차감하는 계약으로 보겠습니다(전화 확인). 이 경우에도 부족한 고재물량은 설계변경으로 감량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고재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물량은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과물량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여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공사금액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를 말하며,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