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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등을 따르는 정부투자기관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서 형태로 제출하였는데, 보증서 발급에 대한 비용을 회수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해지에 따른 예상이익의 손실분 또한 회수 받을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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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예규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아울러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예상이익손실분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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