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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당현장은 공동도급으로 시행중인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설치사업현장 입니다 - 공사기간 2010. 06. 14 ~ 2012. 12. 29 - 현재 총괄 공정이 60%이상이고 토목공종이 90%이상 진행중으로 - 공동사의 직원이 각각 건축 1명, 품질 2명, 토목 1명이 투입되어 시행 중 - 공동도급사 토목직종 1명 및 품질 1명의 인력이 철수예정(2012. 02월말) - 발주처의견 : 착공시점부터 준공시까지 공동도급사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함 - 위와 같이 진행중일 경우 공동도급사의 직원이 철수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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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와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위 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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