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728x90

처리결과

최저가 내역입찰공사로 수행중인 공사 현장 담당자입니다.
계약당시에 다수의 건물별 공종으로 이루어진 내역서로 되어 있으나,한건물에
한공종이 전부가 누락이 되어있었으며, 당초 설계도서상 도면상 표기는 있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설계도면 장비 및 배관규격 변경으로 진행중) 작업시 누락된 공종을 추가
하고자 협의중입니다.
추가 하고자 하는 공종의 세부내역서상의 품목은 다른 건물에 해당공종에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시 누락된 공종을 추가 설계변경시 당초계약단가와 신규단가(계약시 또는 현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단가로 적용을 할 는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1건의 계약으로서 동별 계약내역서가 작성되었으나, 누락공종의 세부항목이 다른 동 내역에 있는 품목이라면 신규비목이 아니라 증가된 수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처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동 예규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