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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물량내역수정방식으로 공사발주하여 낙찰자 선정된 공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1) 수량(100)-내역서(50)으로 수량이 상이한 경우 2) 수량(0)-내역서(100)으로 수량누락 또는 반대의 경우인 내역서 누락의 경우 3) 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의 내용 누락 또는 상이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시공사와 계약시 금액 증감이 가능한지 회신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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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2010.7.21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업체가 물량내역의 정확성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설계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하다면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을 감안하여 단순한 물량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감액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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