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현장은 LNG생산기지 건설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입니다.
선행되어야할 용지보상 및 부지조성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은 연장하여 변경계약체결 (변경계약체결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추후 협의토록 하였음) 하였습니다.
그에따라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반영받고자 합니다.
그중 간접노무 직종에 대하여 발주처 (이하 "갑") 와 시공사(이하 "을")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 합니다.
간접노무비 해당직종에 대한 질의
간접노무비라 함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에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등을 들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갑은 간접노무비의 직종에 대하여 일부직종들은 그명칭의 구분이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일부직종만 간접노무인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나 당현장에 근무하는 직종은 갑이 인정하는 간접노무인원 뿐만아니라 다른 담당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간접노무 인력 해당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간접노무비 인정범위
구분 |
갑의 의견 |
을의 읜견 |
현장소장 |
인정 |
인정 |
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
인정 |
인정 |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
불인정 |
인정 공무담당자가 해당됨 |
노무관리원 |
인정 |
인정 |
자재,구매관리원 |
인정 |
인정 |
공구담당원 |
불인정 |
인정 시공담당자(토목,기계,전기등)가 해당됨 |
시험관리원 |
불인정 |
인정 품질관리자가 해당됨 |
교육,산재담당원 |
불인정 |
인정 안전관리자가 해담됨 |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
불인정 |
인정 관리 담당자가 해당됨 |
경비원 |
인정 |
인정 |
청소원 |
인정 |
인정 |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관리인건비로서 현장과 관계없는 분야는 제외됩니다. 또 직접인건비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비목(간접노무비외의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2.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 간접노무비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간접노무비 대상자라 하여 전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만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
공사연장기간동안에 필요한 인원일 것
★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현장에 설계자를 배치한 경우)
★ 공구담당원/ (별도로 공구담당을 두었을 경우에만 해당)
★ 시험관리원/ (자체시험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교육,산재담당원/ (당해 법령에서 지정한자)
★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별도로 현장에 두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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