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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공고시 구매대상물품에 물품을 여러가지 입력하여 물품분류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류는 1로 하고 각 순번에 물품분류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분류제한을 할 경우 구매대상물품이 모두 등록되어있는 업체에서 투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품분류제한을 전체물품으로 입력하여 제한할 지, 대표물품으로 입력하여 제한할지는 귀기관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품분류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나중에 개찰시 사전판정을 통해 귀기관에서 참가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전판정에서 배제시키고 개찰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수고하십니다
조달청에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공고를 하여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구매할 물품이 수십가지일 경우 (예) 전자칠판, 태블릿PC, 빔프로젝터, 가구 등 수십가지일 경우
8자리 G2B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려고 합니다.
전자칠판번호 또는 태블릿PC 또는 .... 건건이 다 주어야하는지, 납품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물품분류번호로 제한해야하는지
아니면, 8자리 G2B분류번호로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은 모두 발주자가 마음되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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