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MAS방식에 의한 컴퓨터 최저가 입찰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728x90

현재 중소기업제품이 1억미만이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50%이상을 꼭 중소기업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물품을 바로 구매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기업물품은 5천만원 이상 구매시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5천만원이 안될 경우 시스템상 제안요청을 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지차체이며 컴퓨터 구입예산이 95백만원 있습니다.
구입시 고려사항으로 판로지원법에 중소기업제품을 50%이상 구매토록되어 있어
중소기업제품(48백만원), 대기업(47백만원)을 MAS방식으로 구매할려고 합니다.

질문1
MAS는 올해 3월부터 1회 구매량이 5천만원이상 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뉘었을땐
5천만원이상이 안되는데 위의 경우도 해당이되나여?
해당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특수조건을 달아야 하나여?

질문2
제3자 단가계약보다 MAS방식의 최저가방식으로 하면 경쟁으로 인한 할인율로
더 많은 물품을 구매가 예상되는데..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본체와 모니터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
같은회사 제품으로 묶어 5개업체이상 경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질문3
48백만원을 구매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격정보에 보면
본체 모니터 합계
A사제품 870천원 230천원 1,100천원
B사제품 770천원 240천원 1,010천원
C사제품 800천원 250천원 1,050천원
D사제품 900천원 190천원 1,090천원
E사제품 850천원 230천원 1,080천원 일 경우

MAS방식의 최저가로 하게 되면 B사제품이 낙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수량을 B사제품 기준으로 47대*1,010천원 = 47,470천원으로 요청하면 되나여?

질문4
위 예시문의 합계금액의 가격차이를 얼머정도 두어야
5개업체간의 경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