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하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면 최초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단가인하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단가인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물품계약업체입니다.
당사의 단가인하 요청후 다시 단가인하를 하려면 바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명칭변경 및 종목추가 (0) | 2021.03.18 |
---|---|
MAS방식에 의한 컴퓨터 최저가 입찰방법? (0) | 2021.03.18 |
입찰대리인 추가하려고 합니다. (0) | 2021.03.18 |
물품등록에 관하여 (0) | 2021.03.18 |
유찰조건 (0) |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