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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가조정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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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하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면 최초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단가인하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단가인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물품계약업체입니다.
당사의 단가인하 요청후 다시 단가인하를 하려면 바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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