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상호명만 변경되었다면 신규업체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에 로그인 하신 후에 아래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을 통해 변경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변경된 업체명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일반적으로 상호만 변경했을 경우 제출서류가 없으나, 다른 내용도 수정하셨을 수도 있으므로 꼭 시행문에 나와있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정보에서 공급물품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나의나라장터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조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만약 공급물품이 아닌 제조물품이나 공사용역기타업종을 등록하는 것이라면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승인되므로 서류도착시로부터 업무시간 약 8시간안으로 승인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명 변경
삼성테스코주식회사 --> 홈플러스주식회사 (등록번호는 기존과 동일)
문의내용 : 법인명 변경된 상황에서 신규로 등록 또는 수정사항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요?
신규로 진행 가능하면 신규등록으로 진행을 하고 싶고, 신규 등록시 소요 기일은 어떤가요?
2. 종목추가
기존 아이템에서 종목추가방법 및 소요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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