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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급자재 공급원승인시 감독부서에서 지정통보 가능한지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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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관급공사에서 주요자재(사급자재에 국한됨.특허품 제외) 공급원 승인 신청서 작성시
2개 이상의 제조공급업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후
담당 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한개의 특정 제조사를 지정 통보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급자재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판단하에 스스로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급자재의 공급원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