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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최저가 내역입찰 공사 현장 입니다. 다수의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으로서 각 동별로 계약내역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동 계약내역서상 한공종이 누락(입찰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상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역서상 누락된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문의 내용>>> 설계변경시 누락된 공종(최저가내역입찰현장-설계내역서 누락 공종)에 대한 세부 항목은 계약내역서상 기 계약된 항목 일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신규비목의 단가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3항의3] 이럴 경우 신규비목으로 적용 가능한지? 신규비목으로 가능하면 적용 시점은 계약당시 시점인지? 설계변경 시점인지? 누락을 인지한 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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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1건의 계약으로서 동별 계약내역서가 작성되었으나, 누락공종의 세부항목이 다른 동 내역에 있는 품목이라면 신규비목이 아니라 증가된 수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처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동 예규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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