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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도시설공단 발주공사에 대해 시공사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계약명 :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 2. 입찰일 : 2002년 6월 24일(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2002년 12월 17일) 3. 계약일 : 2007년 1월 31일 4. 계약기간 : 2007.03.01-2012.06.30 5.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공사) 턴키공사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되어 조달청가격(가격정보), 시중가격(물가자료,물가정보 등)중 최저가를 적용하였고, 가격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계약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3"에 표기되어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치 않았다고 하여 발주처 정기감사 중 현재시점에서 계약변경 당시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후 대상금액만큼 계약금액 조정(감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 계약변경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거래실례가격을 재조사하여 계약금액 조정(감액)을 받아야 하는지요? 상기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3의 내용대로 거래실례가격(조사단가)을 조사하여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계약금액조정(감액)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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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단가(가격) 적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이라면 이의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실적공사비 사이에도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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