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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업종추가등록

by 조달지킴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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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종추가는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 중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 에서 업종명 찾기를 눌러 해당 면허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찾아진 업종을 클릭하시면 입력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 등을 입력하시고 우측의 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업종추가등록시 어떻게 하나요? 현재 도장공사업을 가지고 있고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나 더 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