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3. 17.
728x9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입찰참가시점에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됐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또는 대표자에 대해 변경등록 후 변경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이번에 입찰된거는 아니지만 기존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의에 말을 들어보면 입찰이 되더라도 상호와 대표자등이 바뀌면 적격심사대상에서 누락된다고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대표자 변경에 대한것은 다른회사에서 받은 공문으로 관계가 없다고 확인이 되었지만 상호변경에 따른 계약이 되지 않는것인지 다른 입찰, 계약등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변경전 입찰계약된 공사를 연계하는것에 있어 문제가 되지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호와 대표자만 바뀌었고 소재지는 기존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고 계약하는도중에 소재지가 바뀌면 어떻게 계약이 진행될수있는지도 궁금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