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업체등록은 국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업체라면 국외업체로 등록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내업체가 아닌 국외업체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자격등록을 하실 수는 없고, 조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서류제출 등을 통해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출서류는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와 점포소유증명서 입니다.
조달청 홈(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서식자료실 > 34.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 를 통해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본청 042-481-706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02-590-8811, 8822, 8833, 8844, 8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48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별관2층)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중국 기업도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에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할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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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메세지가 뜹니다.
"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에 수행절차
"1. 인증서 설치(유료)
- 조달업체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한다."
중국의 기업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중국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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