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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해 인지세미사용확인신청을 하시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달업체업무 > 인지세납부정보조회 > 해당 건의 계약번호 클릭 >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화면 하단의 [미사용확인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미사용확인신청서를 작성, 송신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발주처에서 해당 건에 대해 인지세미사용확인서를 송부해 줘야 귀하께서 인지세미사용확인서를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계약(초안)하면서 인지세 납부를 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착공일을 좀 늦게 하게되어
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계약할때 또 인지세를 지불해야하는데
그럼 처음 납부한 인지세는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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