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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현장으로서 작년에 수주하였으며, 발주처에서는 입찰시에도 우수한품질에 대한 요구와, 기본계획설계도서의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만족시키는 조건으로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조달우수업체는 법령상으로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당현장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시에 질문1-조달우수업체 3~7개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2-당현장에서 구매요청시 ㄱ.조달우수업체 ㄴ.성능인증업체 의 두가지를 만족시키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토록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줄수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조달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기본설계도서작성시에는 유효했으나, 현재 싯점에서는 조달우수 지정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대한 자격은 기본설계도서 작성시 점으로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현재 발주싯점에서 지정기간내에 있어야 유효 한건지 ? (기본설계도서작성에서 현재 발주싯점까지 약2년소요되었으나 많은품목이 지정기간이 지났음). 조속한 시일내에 질문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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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조달청 구매방법에 관한 질의사항”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조달우수업체 3~7개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5에 의거 수의계약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수제품 지정 시 단가계약으로 확정된 가격과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이중화 등의 문제발생으로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하게 되어 지명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은 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당 현장에서 구매요청 시 ㄱ.조달우수업체 ㄴ.성능인증업체 의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토록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위 <질의 1>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의 3> 조달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기본설계도서작성시에는 유효했으나, 현재 싯점에서는 조달우수 지정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대한 자격은 기본설계도서 작성시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발주 싯점에서 지정기간내에 있어야 유효 한건지 ? (기본설계도서작성에서 현재 발주 싯점까지 약2년 소요 되었으나 많은 품목이 지정기간이 지났음) <답변> 우수제품은 현재 발주 시점이 지정기간 내에 있어야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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