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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2항(지역업체 가산점)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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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이며, 당사는 공사적격심사시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2항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공동수급을 허용한 공사입찰에서 만약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2. 질의 1에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여도 가산점이 가능하다면, 공동수급을 불허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조달청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역업체 가산점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평가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