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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일반 용역입찰시 적격심사 대상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심사대상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제 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용역)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낙찰자 결정할수 있다고 보여지며, 같은 시행령 2조 정의에서 "추정가격","고시금액" 해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2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5천만원 ㅇ 공사: 9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9천만원 ㅇ 공사: 9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9천만원 ㅇ 공사: 95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9천만원 ㅇ 공사: 95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용역: 1억원 ㅇ 공사: 95억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금액(용역)기준이 9천만원으로 보아, 일반용역 예정(기초)가격 9천만원미만 입찰시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처럼 적격심사 대상인지 아님 국가계약시행령 제42조 2항처럼 최저가 낙찰제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작은소견으로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처럼 상위법의 우선원칙 적용된다고 볼때 제42조 2항 근거로 입찰시 예정금액 9천만원 미만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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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면 같은 법 제4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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