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리결과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수주한 현장입니다. 중기청자재의 구매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 턴키공사업체 선정과정은 기본설계도서의 심사와 금액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도서를 제출받아 발주자의 검토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도서를 완성한후 계약되는 구조입니다. - 이 과정에서 당 현장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기본설계도면 제출시 품질이 우수한 특정자재의 성능과 특정제품명 혹은 모델번호등 을 제시하여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 다. 턴키의 낙찰자 선정과정으로 보아 마땅히 기본설계도서에 제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이상의 자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와의 회의 시 발주자 측에서는 기본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 시스템, 성능, 자재 등을 반드시 시공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당 현장에서는 발주자에게 준공후, 기본설계도서에서 제시된 자재의 품질수준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 인도 할 의무가 있어, 중기청관련 자재 중에서 기본설계도서에 제시된 특정한 공법,시스템,성능,자재,조달우수지정번호등..이 제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의 계약을 통한 구매가 필요합니다. 질문1.-이와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와 수의계약을 위하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어떤 자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재의 특성 및 거래상황과 위 제26조의 규정을 검토하여 수의계약사유에 부합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양수도 계약으로 계약대가를 직접 지불받는 방법 문의 (0) | 2021.03.09 |
---|---|
조달청 구매방법에 관한 질의사항(지명경쟁,제한경쟁입찰, 조달우수지정기간의 유효성) (0) | 2021.03.09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2 관련 질의 (0) | 2021.03.09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 구매관련 입니다 (0) | 2021.03.09 |
전자시담시 낙찰율 적용은? (0) |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