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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턴키현장의 중기청자재 구매방법(수의계약)에 관한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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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수주한 현장입니다.
중기청자재의 구매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 턴키공사업체 선정과정은 기본설계도서의 심사와 금액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도서를 제출받아 발주자의 검토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도서를 완성한후 계약되는 구조입니다.

- 이 과정에서 당 현장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기본설계도면 제출시 품질이 우수한
특정자재의 성능과 특정제품명 혹은 모델번호등 을 제시하여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 다. 턴키의 낙찰자 선정과정으로 보아 마땅히 기본설계도서에 제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이상의 자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와의 회의 시 발주자 측에서는 기본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 시스템, 성능, 자재 등을 반드시 시공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당 현장에서는 발주자에게 준공후, 기본설계도서에서 제시된 자재의 품질수준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 인도 할 의무가 있어, 중기청관련 자재 중에서 기본설계도서에 제시된
특정한 공법,시스템,성능,자재,조달우수지정번호등..이 제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의 계약을 통한 구매가 필요합니다.

질문1.-이와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와 수의계약을 위하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어떤 자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재의 특성 및 거래상황과 위 제26조의 규정을 검토하여 수의계약사유에 부합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