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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2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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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재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현장의 관급자재 중 인도조건이“현장설치도”로 계약한 물품(디지인휀스, 파형강판터널) 이 다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일 경우 물품대에 시공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시공비에는 직접시공비 뿐만 아니라 제경비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경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 같이 추후 정산하기로하는 경비도 포함되어 있는바, 당 현장에서 구매한 물품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2”항에 규정한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본 물품의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가 아니고 현장도착도라면 자재 납품업체는 자재만 납품하는 것이며, 설치는 별도 선정된 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시공사는 공사후 기성금청구시 당초 도급계약서에 포함된 각종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규정을 발췌한 것이니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3-17, 2012.01.01.) 제22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1.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급자가 다수여야 성립되는 물품구매계약이며, 계약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기준가격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에 의해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조건이 동일한 거래실례자료로 협상기준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장설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사후 정산 대상 계약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가 제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2”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해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