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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 구매관련 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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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회계부  입니다.
금번 우리공단 구매하려는 물품은 현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품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서 다수공급자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된 제품중에 1개사의 제품만 성능인증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수의계약사유에 따라 해당업체의 제품을 2단계경쟁없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직접구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수요기관에서 해당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구매 관련”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기준에 해당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한 물품이 1개사일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구매 요청하시거나, 직접 구매 등 다른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④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