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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과중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달청 제3자단가 적용관련 질의입니다. - 공사개요 - 공사명 :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건설공사 발주처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 약 : 최처잘 입찰, 계속비공사 착공일 : 2007.03.06 현재 실정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신규단가(자재분)에 대해서는 물가정보, 물가자료, 가격정보 등의 실거래 가격비교를 통해 가장 낮은단가를 선택하고 이에 협의율이나 낙찰률을 적용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달청 제3단가를 함께 비교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달청 제3단가가 경제적이므로 조달청 제3단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 : 조달청 제3자단가(부가세포함, 낙착률 적용단가로 알고 있으며 관급자재적용시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대해서 원도급사 설계변경시 협의율이나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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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그 규정에서 정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비목의 특성, 거래상황 및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가격 중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어떤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만일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어떤 단가(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의 단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 단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일반조건 제1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그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대로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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