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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입찰관련 법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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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수고하십니다.
1. 공사업관련
전기공사업등을 창업하고 창업년도에는 자본금만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얼마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여 낙찰하였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낙찰후 공사 가능금액이 얼마이며 어떤법규에 정해져 있나요?
2. 용역업 관련
질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의 용역업은 자본금이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한다면 용역관련하여 용역수행실적 또는 용역수행금액은 어떤법규에 정해져 있나요? 일부공공기관에서는 용역수행실적으로만 제한하지 용역수행금액으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입찰의 입찰공고에 상세히 명시하여 공고하고 있으므로 어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없으면 어떤 입찰이라도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하는 실적제한 경쟁입찰이라면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이 없으면 그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나 실적제한경쟁입찰이 아니라면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입찰참가희망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의 기본적인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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