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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시설공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전자시담을 하려고 하는데, 낙찰율을 몇%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낙찰율을 87.745%를 적용했었는데, 전자시담을 몇%를 해야 하나요. 전자시담업체에서는 90%이상을 해줬으면 하는데 법적인 근거에 몇%를 적용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또한 만약 낙찰율을 87.745%를 했을 시 낙찰율이상의 최저가를 투찰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율이하의 최고가를 투찰해야 하는지요. 잘몰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전자시담이 처음이라서...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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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 같은 규정 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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