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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우리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갑"이란 회사에 자재 및 용역을 공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갑"의 현재 재무상태로 보아 향후 공급대가를 수조롭게 받을 수있을지 확신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갑" 계약대가에 대한 체권 양수도 게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으로 부터 대가를 직접 지불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갖춰야할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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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공증이나 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발주기관이 검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 받기전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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