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리결과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사명: 0000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주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0000병원 4. 공사기간: 2013.04.08 ~ 2015.09.24 (900일간) 5. 총부기금액: 46,895,972,200원 (VAT포함) 6.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당공사 관급자재중 "덱플레이트"가 있는데, 코스틸(주)의 슈퍼덱크(W:750mm,래티스간격250mm) 제품으로 설계되어있고, 이제품은 코스틸(주)에서만 생산하는 독점제품입니다. (설계사는 원가절감 및 시공성향상을 위하여 이제품으로 설계하였다고 함) 일반적인 관급공사의 경우 "덱플레이트"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되어 조달청에 총액입찰의뢰를 하던지,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제3자단가 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조달청 총액입찰 요청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확정하여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설계반영된 "철선일체형 덱플레이트"는 제조사별로 규격, 형태가 달라 특정업체 제품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경우에는 현재 2개업체가 등재되어 있는데 제품의 규격 및 형태가 설계된 제품과는 다른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갑설)과 (을설)의 두가지 처리방안이 있어 어느것이 합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공기가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원가절감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설계시 VE설계를 통하여 특정제품을 지정하였으므로 "덱플레이트"는 공사용직접구매대상이나 조달청에서 설계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므로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시공. (을설) "덱플레이트"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므로 설계를 조달청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계변경(구조변경 포함)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조달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이행여부 등에 관해서는 이 법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 042-481-8919)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정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할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요청서에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과 규격, 수량, 예산액, 수요기일, 납품장소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덱플레이트"를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매계약의 목적,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구매규격을 작성하여 조달요청하거나,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0) | 2021.02.25 |
---|---|
준공일에 대한 질의 (0) | 2021.02.25 |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 부계약자가 주계약자 시공분을 하도급 받을수 있는지? (0) | 2021.02.25 |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경영상태 관련 질의 (0) | 2021.02.25 |
공사계약 지역제한의 필수여부 (0) |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