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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준공일이 2014년2월1일 입니다. 질의 내용: 설 연휴(1월30일~ 2월2일)이므로, 1) 서류상 준공일을 2월 3일로 해도 지체상금과 관련 없는지, 2) 연휴 중인 2월1일 해야 되는지, 또는 연휴 관계로 1월 29일 로 해야 하는지.. ** 현장 준비 상 2월3일 로 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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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일 등 기한은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이 없다면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민법의 규정에 의거 그 공휴일의 익일을 기한의 말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휴일이 연휴라면 그 연휴 마지막 날의 익일을 말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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