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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질의요지 시설공사(소방)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중 주관사의 부도와 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구성원 추가방법?? □ 개요 ○ 계 약 명 : OO 신사옥 건립공사(소방) ○ 계약기간 : 2012년 ~ 2014년 ○ 계약방식 : 공동이행방식 (A사 : 45%, B사 : 20%, C사 : 20%, D사 : 15%) ○ 계약금액 : 25억원 ○ 현 황 : 주관사인 A사 부도(기업회생절차 진행중 절차폐지 결정) □ 질의내용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제2항 공동수급체구성원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바, 새로운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질의코자 함 1. 당초 조달청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해 계약체결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구성원도 적격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1-1. 적격심사 주체는? 발주기관에 할 경우 새로운 구성원에게 제출받아야 할 자료(실적, 시공능력평가액, 경영상태)의 기준년도는 입찰공고 시점인지 현재시점인지?? 2. 적격심사 과정을 없다 하더라도 면허, 시공능력, 실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입찰공고시에 별도의 실적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면허와 시공능력만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2-1. 이 경우 시공능력의 범위는 새로운 구성원이 분담할 지분율만큼(45%) 이상이면 가능한 것인지?? 2-2 시공능력의 검토기준은 입찰공고 시점인지 현재시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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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중에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잔여계약의 이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라면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을 잔존구상원의 당초 지분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잔여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잔여계약금액과 탈퇴당시의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잔여계약금액기준) 및 면허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분변경 등을 승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조)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공고시에 별도의 실적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허와 시공능력만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공능력의 범위는 새로운 구성원의 추가승인 시점에서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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