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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세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할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당 현장(대안입찰공사) 공사구간 중 갈마천 수로암거 시공구간이 있습니다. 당초 2련 수로암거로 설계되어 있어 시공코져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기존 수로암거 대신 교량으로 변경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에 비해 7~8배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경우, [계약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③항]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로 보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도 적용이 가능한지 무척 난감해 하고 있어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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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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