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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금번 우리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LED 조명기구를 구매 할 예정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조달 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조달 구매 방법 중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관련 품목을 선택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 예정금액이 약2억원정도로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특정 회사 제품을 선택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또한 또다른 조달 구매 요청 방법은 있느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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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5조의2(계약체결의 요청)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제①항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가 조달청과 계약체결(제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및 단가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구매예정금액이 2억원 정도 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라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절차를 거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이 조달우수제품인증을 받고 제3자단가계약으로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예산금액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을 납품요구하여 구매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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