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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주)와 주식회사의 차이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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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전자입찰관계로 나라장터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투찰시 등기부등본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및 대표자 성명등"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 상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주식회사 **"으로 되어 있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경우에는 "(주)**"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경우 상호가 다르다고 보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두 상호가 다르다라고 해석된다면 이로 인해 적격심사 탈락 되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가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6의3호)

그러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OOO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OOO건설(주)로 하였을 경우로서, 그 이후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상호 변경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는 동일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의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전제로 하는 입찰무효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동 사항은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시켜 발주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에 OOO건설(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 동업체에서 필요에 의해 OOO건설주식회사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내용을 변경한 것은 상호변경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