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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관련,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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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바쁘신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단지조성공사 현장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가설울타리(EGI휀스,L=2,000m)을 사급자재로 시공사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급자재로 기계약된 부분에 대한 관급자재로의 변경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시공사와 기계약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수 있는지?
발주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급자재로 변경을 요구.
시공사: 회계예규 9.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수급방법변경) 4항을
근거로 관급자재로의 변경이 불가능함을 요청.

질의(2): 사급자재로 기계약된 가설울타리中 일부구간이 가설EGI휀스에서
가설방음벽으로 규격 변경되어,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관급자재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발주처: 규격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관급자재로의 변경을 요구.
시공사: 가설울타리중 일부구간의 규격이 변경된 부분은, 기계약된 공사구간에
포함됨으로 관급자재로의 변경은 부당함을 요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이미 설계서에 명시된 특정 자재를 다른 자재로 설계변경한 경우의 해당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지의 여부는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의 규정과 관급자재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