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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용역 다름이 아니라 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용역(일반_편의점재고실사) 계약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3% 기간을 2년으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대금 지급 시 단가 계약으로 체결하여 대금이 월별로 수행 실적에 따라 월별로 지급되는 경우, 1건으로 총괄 지급되는 경우 둘다 해당하는데 용역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없는데 하자보수 보증금(또는 증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대금지금 부서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1. 용역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용역계약서에 하자보수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금지급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안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하자보수 보증금을 안받는 거라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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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는 것이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조건에 해당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용역이라고 판단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도록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조건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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