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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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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부정당업자 제재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내 보일러 내부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붕괴되어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조사가 있었고, 검찰의 공소에 의해 법원은 시공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5호(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정당엄자 제재는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로 유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을 경우, 시공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중앙관서의 장(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제한조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과는 별개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제한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