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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당현장은 국가 계약법에 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도로 개설 현장으로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체 와 부계약자인 토공 전문업체로 계약되어있습니다. 부계약자 시공 공종은 토공사로 터널공중 토공 굴착만 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터널공사의 경우 굴착, 숏크리트 타설,라이닝콘크리트 타설등이 반복적인 싸이클로 진행되는바, 사실상 실작업시 부계약자가 굴착만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종간 작업진행의 문제가 있을시 부계약자가 부계약자의 계약상의 분담 시공분외에 주계약자의 시공분도 하도급을 받아 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는바, 부계약자도 계약자의 위치라 하도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예외로 발주처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등에는 하도급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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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부계약자는 주계약자와 같이 동일한 계약상대자이며 제3자가 아니므로 주계약자의 시공분을 부계약자에게 하도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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