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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경영상태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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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세요? 복잡다양한 계약규정에 대한 질의에 노고가 크십니다.

2013. 12월에 공고된 무인경비용역 적격심사기준(경영상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근년도 자료에 의함)"
9월 회계법인(2013년 9월 30일 기준 결산)의 경우 다음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1)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2013년의 직전년도 즉, 2012. 9월 재무제표를 의미함.
적용2) 직전년도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 현재 회계년도의 직전회계년도는 2013. 9월 재무제표를 의미함.

법무담당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직전연도'라 함은 입찰공고 시점의 입찰참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9월말 기준 회계연도를 채택하는 회사가 2013.12월 입찰공고에 참여한 경우라면 2013년 9월말 기준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