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조달청으로 물품판매를 할수도 있나요?

by 조달지킴이 2021. 2. 25.
728x90

처리결과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계약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청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를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구매하고 있으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비축물자 품목으로는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희소금속 등 수입의존도가 높고 가격변동폭이 큰 물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